수출 규정 준수

자회사를 포함한 컴텍(총칭하여 "회사 " 또는 "컴텍")은 시장 리더이자 기업 시민으로서의 위치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전 세계 상업 및 정부 고객에게 차세대 911 응급 시스템과 보안 무선 통신 기술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공급업체로서 당사는 올바른 시민 의식, 미국 정부 기밀 정보 보호, 미국 및 기타 해당 국가의 법률 준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국제 무역
당사는 미국 및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타 국가의 제재 및 수출입 통제에 관한 모든 해당 무역 통제 법률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률 및 규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국 국무부, 국방부 무역통제국,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및 인구조사국,
  • BIS 내 미국 반보이콧 사무소와 미국 재무부 국세청,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중국, 인도, 러시아, 싱가포르 및 영국과 같은 기타 관할권의 유사한 법률 및 규정.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컴텍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는 특정 국가로 수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 그룹 또는 조직
  • 목적지
  • 특정 국가 출신자


해당 정부 당국으로부터 수출 허가 또는 기타 수출 승인을 먼저 취득하지 않고는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컴텍은 해당 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출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처벌은 다음과 같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 금전적 벌금
  • 내보내기 권한 상실
  • 수출 라이선스 및 승인 거부
  • 정부 규제 기관의 블랙리스트
  • 당혹감 및 부정적인 홍보
  • 투옥


부패 방지
해외부패방지법("FCPA") 및 기타 국가의 유사한 부패 방지 및 뇌물 방지법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획득 또는 유지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상의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 약속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컴텍과의 구매 주문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컴텍과 직간접적으로 또는 컴텍을 위해 일하는 당사자는 컴텍의 제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수주하거나 사업을 유지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상의 이점을 확보하는 공식 조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 공무원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지불하거나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부패 방지 규정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컴텍과 성실하게 협력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의 부패 방지 의무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요청된 모든 정보를 컴텍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컴텍의 윤리적 관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행동 표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컴텍 안전 및 보안 기술

는 다음 문서가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즈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된 관세의 정확한 전자적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전자 요금표 사용자는 해당 요금표가 공식 문서가 아니며, 전자 형식의 요금표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세 목록은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관세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규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